[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지난 2015년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뒤 숨진 고(故)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대병원 직원 등 관계자 156명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 14일부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백 씨의 전자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백 씨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며 직원 등 관계자 16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된 161명 가운데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군에 입대한 3명을 군 당국에 인계했다. 나머지 두 명은 외국에 체류 중이거나 본인이 열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