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죄사실 소명되고 도주할 염려 있어” -제보 조작 도운 이유미 씨 남동생은 기각 -영장 발부로 당 지도부까지 수사 확대 가능성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제보를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는 ‘확정적 고의성’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검찰의 수사는 당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성인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시30분께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함께 영장을 청구한 이유미(38ㆍ여)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는 “가담 경위와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동안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 씨로부터 받은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도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조작 과정에서 명백한 고의성이 있다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작된 제보가 만들어지고 공표되는 과정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를 직접 조작한 이 씨 못지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보조작은 이 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의 자체조사 결과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은 앞으로 최장 스무날 동안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으로 활동했던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다시 소환해 당과의 연결점을 추궁할 계획이다. 또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사실상 이 전 의원의 제보 조작 개입을 인정한 셈”이라며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이 전 최고위원과 공표 전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당 핵심 지도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