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인상방지...강제성 관건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바꾸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연 5%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변경 후 3개월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도 지자체가 나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실제 부영주택은 광주와 전주 등 부영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 최고상한선인 5%로 올려 논란이 됐다. 전주시는 최근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부영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토부가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신고제에서 임대료 인상 결정 1개월 전에 신고하는 사전신고제로 바꾸면 지자체가 상승폭이 적당한 수준인지 검토한 뒤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민간 임대주택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나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법에서는 임대료 인상 상한을 5%로 정해놓되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도록 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지자체나 전문가들과 협의해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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