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무조정안 재항고 기각 회사채·CP 출자전환 내달 청약 대우조선해양이 재무구조개선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법원이 채무조정안과 관련한 개인투자자의 재항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하면서다.

대우조선해양은 채무조정안의 법원인가결정에 개인투자자 1명이 재항고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달 22일 개인투자자 1명의 항고 이유서 제출과 23일 대우조선해양의 의견서 제출 이후 약 2주만에 신속하게 결정됐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채 및 기업어음(투자자들 채권액의 50%를 출자전환할 경우 약 8000억원 규모)에 대한 출자전환이 가능해졌다. 8월초 청약받을 예정이다.

이미 지난 6월말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은 792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수출입은행은 1조2848억원 규모의 영구채 발행을 통해 약 2조1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연결기준으로 2017년 1분기말 1557%에서 30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주활동과 하반기 주식거래 재개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1일 예정대로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14일까지 회사채 채권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이승환 기자/n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