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연=연합뉴스
유소연=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프로골퍼 유소연이 아버지의 거액 세금 체납 사건으로 덩달아 네티즌들의 관심 대상이 됐다. 유소연 아버지가 2001년부터 16년간 3억1600만원 지방세를 체납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 유소연 아버지는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완납했지만 이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더욱이 유소연 아버지의 잘못은 유소연에게까지 불똥이 튄 듯하다. 격앙된 반응 속에 일부 네티즌들은 아버지의 체납 사실을 유소연이 몰랐는가를 궁금해 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유소연이 아버지를 언급한 인터뷰를 지적하며 유소연 아버지가 오래 전부터 출국금지 상태였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유소연은 지난 4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 ANA 인스퍼레이션 우승 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아버지를 언급한 바 있다. 유소연은 우승 후 가족과 함께 ‘포피 폰드(Poppie's Pond)’에 입수하는 세리머니로 눈길을 끌었다. 당시 유소연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던 점에 대해 유소연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한국에 계셔서 함께할 수 없었다”고 짤막하게 답했다.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유소연 아버지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라 출국금지 조치를 당해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기준은 5000만원으로 유소연 아버지는 3억여 원의 금액을 체납했기에 이에 해당한다는 것. 이를 토대로 보면 유소연 아버지는 꽤 오래 전부터 출국금지 상태였을 수 있다.한편 국회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건의 체납액 기준을 현행보다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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