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가슴에 멍울이 잡혀 가까운 병원을 찾은 20대 A씨는 영상촬영을 했으나, 담당의사는 초음파 검사의 정확한 판독을 위해 대형병원 진료를 권했다. A씨는 대형병원에 가서 추가 검사없이 진료를 마칠 수 있었다. 이는 병원간에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A씨는 진료비 부담은 물론, 별도 예약없이 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마쳐 매우 만족했다.

평소 지병을 앓던 B씨의 어머니는 산행 도중 추락해 인근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고 의료진들은 지혈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진료정보교류시스템에 접속해 과거 진료기록요약지를 살펴보던 중 타 병원에서 허혈성 뇌졸중으로 진료받은 기록을 확인했다. 이에 혈액응고제 처방없이 자연지혈이 되도록 처치했다. B씨는 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한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했다.

오는 21일부터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환자 편의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환자가 원하면, CT나 MRI 등의 영상정보를 일일이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약물 투약기록, 검사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전송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료기록이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교환되면 진료 연속성이 보장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등)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특히, 기존 진료기록을 발급ㆍ제출하지 못해 다시 CTㆍMRI 등의 영상검사를 하다보니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상당했다. 하지만 병원간 진료정보가 전자적으로 전송되게 되면 환자 불편 경감 및 진료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2009년부터 인근 병ㆍ의원과 진료정보 전자적 교류 시범사업을 실시해온 분당서울대병원 연구결과, 진료정보를 교류한 환자의 진료비가 비교류그룹보다 총 13%진료비 절감 효과(외래: 11%, 입원: 20%)를 보였다.

아울러 의사는 환자가 놓칠 수 있는 과거 약물 알러지 기록을 알게 돼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피할 수 있고, 응급상황에서 예전 진료기록을 바로 볼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사나 환자들이 진료정보 교류가 되길 원하는 정보도 투약기록(의사 68%/환자 65%), 약물부작용(65%/71%), 영상검사이미지(52%/33%) 등이다.

또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이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사 등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 시에는 환자로부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의료행위의 방법 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구두의 방식을 병행해 설명할 수 있고, 환자 동의를 받은 날 또는 변경사항을 환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2년간 보존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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