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국감서 “崔 모른다” 위증 -헌재선 최순실과의 만남 사실 인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 씨에게 각종 이권을 챙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전 차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해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나와 최 씨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 씨를 만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알지 못한다”, “누군지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미 2013년 12월께부터 김 전 차관은 최 씨와 알고 지내며 그가 이권을 챙기는 것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올 1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차관은 “최순실의 지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만났다”, “최 씨와 한 달에 한두 번 만났고, 마지막으로 만난 건 작년 4~5월께였다”며 최 씨와의 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에 압력을 행사해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2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 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지난해 5월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압박하고, 선수들이 최 씨 회사인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김 전 차관은 최 씨에게 문화체육관광부 비공개 문건인 ‘종합형스포츠클럽 전면 개편방안’, ‘광역거점 K-스포츠클럽 선정 및 운영방안’ 등 2건의 문서를 넘겨 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