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올레닷컴 홈페이지 등에서 환급 신청 가능 -KT플라자에서 환급 대상자 여부 확인도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 가치세’ 환급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이다.
올레안심플랜은 핸드폰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 발생 시 기기변경이나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2011년 9월 시즌1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시즌2, 2015년 3월 시즌3이 출시됐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해왔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해당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 해석에 따라 과세 당국에 환급 관련 판단을 요청했다.
과세당국은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가 세금 환급 기준에 따라 환급 규모는 평균 89% 수준이다.
과세 당국의 결정에 따라 올레폰안심플랜에서 제공했던 ▷2년 무사고 만료 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 (시즌1,2)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시즌2)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급 대상 고객은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 가까운 KT플라자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KT는 26일부터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앱, 청구서 등을 통해 고객대상으로 환급을 안내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시즌3을 이용 중인 고객은 5월 청구서부터 부분과세로 요금이 청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