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검찰이 결국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국정논단 사건의 핵심 인물 중 우 전 수석만 유일하게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다.

지난 17일 검찰이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무려 30여 분을 수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검찰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배임, 횡령 등 개인 비리 의혹은 무혐의로 봤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의혹도 당시 수임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시절 보직 특혜 의혹이나 넥슨과의 거래 의혹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의 경우 우 전 수석이 수사 검사에게 전화해 해경 압수수색에 부정적 의견을 표시한 건 맞지만 결국 압수수색이 이뤄졌기에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이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 상황파악만 했다고 말한 부분은 위증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의 부인을 회삿돈 1억 50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우 전 수석에게 같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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