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간 100일까지 수사 가능 골자 -자유한국당 반대에 무산
[헤럴드경제]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특검연장법 처리를 주제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추미애 당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마지막인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4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힌데 따라 대응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앞서 야4당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은 기존 수사기간인 70일에서 30일 연장한 10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수사 범위도 기존 14개 항목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수사의뢰 및 위증고발 사건까지 추가해 15개 항목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현행 특검법 1~14호 항목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15호 항목으로 바꾸고 ‘관련’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련’이라는 단어가 특검 수사에 있어 걸림돌이 돼 왔다는 이유에서다.
또 개정안에는 기존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유지하는데도 방점을 뒀다. 특검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5명 이상, 파견공무원 1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완료 후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검사와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판관여와 준비를 위해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검 등에게 영리행위와 겸직을 허용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주승용 원내대표는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에 따른 특검의 수사개시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검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충실하고 통일성 있는 공소유지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발의된 특검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이 법 개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어 3월 임시국회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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