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친화주택 공급…맞춤형 서비스 공공기관 로봇 구매실적 제출제도 도입
앞으로 재정상태가 좋은 공공법인은 국유림을 최대 30년간 빌려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활로봇 로봇구매 실적제출 제도가 도입돼 재활로봇 구매가 촉진되는 등 재활로봇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정부는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령사회 유망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밑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고 봉분 없이 개인표식을 세워 고인을 추도하는 자연장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지금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림조합, 농협,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곳만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지만, 오는 4월 장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금력이 탄탄한 연금·공제, 농림인프라 조성 관련 법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국유림을 최장 30년까지 임차해 자연장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국유림은 식재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현행법상 국유림에서 자연장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진흥원, 산림복지진흥원 등 4곳뿐이고, 공공법인은 자기소유 땅에만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다. 국유림에서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주체가 대거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장기 운영이 필요한 자연장지의 특성을 고려해 5년으로 정해진 국유림 대부 기간을 15년으로 늘리고,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면적 규제도 완화돼 산림·문화재보호구역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현재(3만㎡)의 3배 이상인 10만㎡까지 조성할 수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재활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공립병원 등 공공기관의 로봇 구매실적 제출제도를 도입하고 의료용 재활로봇에 대한 국내표준(KS)도 마련한다.
정부는 기계연구원·생산기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등 로봇연구기관 중심의 산·학·연으로 구성된 로드맵 위원회를 구성해 재활로봇의 중장기적 기술개발 방향과 투자전략을 담은 재활로봇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 재활로봇 기술개발투자 우수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득수준ㆍ가구형태별로 다양하게 고령자친화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서비스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해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부모 부양가구에 대해서는 60~85㎡ 물량제한(20%) 적용에서 배제한다. 세대 혼합형 거주를 위해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를 조성하고 노인복지주택내 왕진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밖에 고령자 용품에 대한 고품질의 제품ㆍ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친화우수제품제도의 대상을 수동휠체어 등 27개에서 2020년까지 40개로 확대하고 고령친화제품 우수 서비스업체에 대한 지정제를 도입한다. 재가급여 한도를 초과해 재가서비스를 이용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양로시설 입소자에게도 재가급여를 제공한다. 현재 재가급여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금액(연 700만원 한도)의 15%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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