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찰이 이문1구역 재개발 비리와 관련해 조합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도균)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용역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재개발조합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재개발 조합장이 철거업체와 함께 용역비를 실제보다 더 높게 산정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철거업체인 모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는지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문1구역 재개발 사업은 2015년 3월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계획안이 통과됐다. 당시 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지하 6층∼지상 27층, 연면적 42만 3천976㎡, 2천903가구 규모로 재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삼성물산이 시공사를 맡았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