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BAT 등 차세대담배 연내 출시 검토 새유형 담배 분류기준 등 모호 전자담배 관련 분류기준 따라 세금 부과액도 크게 달라져 올해의 담배시장의 화두는 차세대 담배라고 불리는 ‘고체형 전자담배’다. 고체형 전자담배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국내 상륙을 앞두고 있지만 현행 세법상 적합한 분류기준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내 담배시장에서 필립모리스ㆍ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는 각각 아이코스(IQOS), 글로(GLO) 등 연내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국내 담배업체인 KT&G도 시장진출을 저울질하고 있어 올해는 차세대 전자담배 시장을 둘러싼 주도권 전쟁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한 국제적 기준 부재로 각 국가별로 담배 분류 및 제세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갑당 세금은 궐련의 경우 2693.6원이다. 반면 아이코스는 807.6원으로 궐련대비 30%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아이코스가 출시이후 1년만에 담배시장의 6%를 점유했다. 이로인해 일본에서 약 1조112억원이라는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일본 당국은 전체 흡연율 변화는 없고 세수손실만 늘자 세제구조 개편을 검토중에 있다.
일본은 아이코스를 파이프 담배로 분류해 무게당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궐련 개비로 부과하는 것과 비교해 과세율이 현저히 낮다.
국내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자담배로 분류하자는 의견과 궐련과 같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세금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완전히 적합한 분류기준이 없어 연초 고형물을 이용한 전자담배로 분류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담배 분류로 볼때 현행 세법상 ‘고체형 전자담배’는 전자장치를 이용해 연기를 낸 후 체내에 흡입하므로 전자담배로 볼 수 있으나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스틱’이 궐련의 형태, 구성 및 포장방법과 매우 유사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과세기준으로는 현행법상 연초 고형물을 사용한 전자담배로 분류될 경우 궐련(1007원)의 정발수준의 담배소비세(528원)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담배로 분류될때 궐련담배와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체형 전자담배는 직접 불을 붙여 태우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궐련과 매우 유사하며 궐련담배로 분류해도 무리가 없다. 궐련담배와 유사함에도 현행법상 적합한 기준이 없어 연초 고형물을 사용한 전자담배로 분류되면 정부의 금연정책상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보인다.
궐련대비 가격(과세액)이 53%수준이 되어 수요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비가격 규제수준(경고그림.성분표시 제외) 또한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반할 우려가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초고형물의 무게에 따른 과세를 할 결우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연초 중량을 더 낮춰 세금이 더 낮은 제품을 출시할 가능성도 있다”며 “고체형 전자담배에도 궐련담배와 마찬가지인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제도 하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 시장교란 가능성, 비가격 규제에서의 혼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국회에서도 고체형 전자담배 관련 규제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연진 의원은 ‘지방세법(담배소비세)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영진 의원은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에 준한 과세 법률적 근거를 신설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정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