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징계 결정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삼성생명이 23일 이사회를 열고 김창수 대표이사의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김 사장은 2012년 2월 삼성화재 사장을 맡았다가 2014년 1월부터 삼성생명을 이끌어오고 있다.

올 1월로 공식적인 임기가 끝났으나 특검 수사 등으로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가 미뤄지면서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왔다.

이번 재선임 안건이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면 정식으로 연임된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CEO 등 임직원 문책 경고와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바 있어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김창수 사장의 재선임이 통과되면서 징계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삼성은 이번에 상근 감사위원 직을 폐지하고 비상근 감사위원으로 허경욱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선임했다.

허경욱 고문은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를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주주총회 때 외국인 주주들이 상근감사를 내부 임원이 맡은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와 이번에 상근감사를 없애고 사외이사로 채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삼성 금융계열사는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가 있고, 감사위원회는 상근감사위원 1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상근감사는 회사 내부에서 발탁하거나 관료 출신 인사를 영입했는데 소속은 해당 회사다. 종전 삼성생명의 상근감사는 감사원 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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