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오는 9월부터 수소ㆍ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또 2025년까지 전국의 도로변에 수소ㆍ전기차 충전과 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 200곳이 건립된다.

정부는 27일 제11차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갖고 수소ㆍ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과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ㆍ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는 9월부터 전기ㆍ수소차 보급활성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해준다. 수소ㆍ전기차의 산업적 중요성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일반 사용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과거 경차 확산사례를 감안할 경우 상당한 보급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차의 경우 지난 1996년 50% 감면으로 보급률이 4.6%에서 지난해 7월 10.35%로 늘어난 바 있다.

정부는 도로 활용도 제고차원에서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도 올해말까지 50%감면한다. 누구나 쉽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충전기의 심볼표준을 마련하고, 주차장 내 충전기용 차선 색상ㆍ알림표식 통일 등 충전소 표시기준도 통일한다. 또한, 고속도로 등에서 도로표지를 통해 충전소를 안내하는 한편, 내년 3월까지 기존 전기차충전 정보포털(www.ev.or.kr)을 확대개편해 복합휴게소ㆍ수소차 충전소 위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차 충천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수소·가스(LPG,CNG)·전기차 충전 및 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를 재정부담 없이 민간이 투자해 2025년까지 총 200곳을 건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합휴게소는 1개소당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하고, 전기충전기도 병행 설치한다. 정부는 고속도로에 CNG 버스 충전소도 2020년까지 6개소 이상 설치한다. 특히,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속도로ㆍ국도ㆍ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복합충전소를 배치하고 상업시설 운영이익(30년)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한다. 민간사업자의 초과 운영이익은 수소산업 R&D에 재투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로법 등 관련법령 개정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내년에 사업자 선정 및 구축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수소버스, 영업용 수소차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사업용 수소차 차령 연장, 4.5t 이상 수소차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은 지금까지 16인승 이상에서 13인승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와함께 중고 수소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할 때 차량연한을 연료전지 교환기준(연료전지 교환후 1년)으로 변경하고, 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차량연한 연장규정(2년)을 수소차까지 확대한다. 기존 전기차 충전 정보포털(www.ev.or.kr)을 확대개편하여, 복합휴게소ㆍ수소차 충전소 위치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선제적으로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것은 온실가스 규제 강화, 미세먼지, 소비자 선호 변화 등으로 인해 친환경차 시장은 향후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세계 전기차ㆍ수소차 시장은 2014년 19만대에 그쳤으나 2030년에는 1290만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수소차 보급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인 충전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수소충전소 100기, 일본은 160기룰 구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부지확보 곤란, 구축비용(30억~40억원) 등으로 확산에 애로를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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