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주부모임 경북도 연합회가 정기 총회를 열고  농,축산물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경북 농협 제공)
농가 주부모임 경북도 연합회가 정기 총회를 열고 농,축산물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경북 농협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사)농가주부모임 경북도연합회(회장 권택필)는 21일 농협 경북지역본부에서 대의원 과 지역농협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9대 신임 경북도연합회 회장에 당선된 황현숙회장의 취임식을 열었다.또 2016년 우수활동 시군조직 및 회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유공직원에게는 표창장을 수여 한후 지난한해 살림을 살아온 결산보고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총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 맞은 설 명절에 농·축산물 소비가 22%나 급감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동감하며 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 해 줄 것을 적극 건의 해야 한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영현 경북농협본부장은“항상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농업·농촌발전의 중추세력이 돼 농업인행복시대에 일조하고 있는 농가 주부모임에 감사드린다.”며 “경북농협 임직원들도 청탁금지법 이 후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모색방안을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농가주부모임은 1993년 농촌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들로 조직된 단체로 22개 시·군. 9300여명의 회원을 둔 경북도 연합회는 바른 먹거리생산, 여성농업인의 위상과 권익신장에 힘쓰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