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우병우(50ㆍ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1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강남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우 전 수석은 평소에 착용하던 은색 사각형 금속제 안경테를 그대로 착용하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규정상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쇠로 만든 장신구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우 전 수석이 구속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시각이 나왔다.
지난달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일 영장실질심사 때 평소 착용하던 ‘금테안경’ 이 아닌 ‘뿔테안경’을 바꿔 착용해 관심을 받았다.
한편 우 전 수석은 ‘특검이 적용한 혐의 인정하시냐’, ‘민간인 불법 사찰했다는데 인정하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최순실씨 여전히 아직도 모르십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예. 모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법원으로 출발하며 우 전 수석은 ‘모든 혐의 부인하시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고 했다. ‘어떤 부분 가장 중점적으로 소명하실 건가’, ‘이번 사태에 책임감 안 느끼십니까’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19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ㆍ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ㆍ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문체부 측을 압박하고, CJ E&M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강제퇴직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법무부의 출입국 관련 조치에 대해 ‘결정에 앞서 미리 협의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청와대에 참조로 함께 보냈다는 이유로 외교부 담당자의 ‘좌천성 인사’에 개입한 것도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18일 특검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와 ‘최순실씨를 모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른다”고 말하는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해왔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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