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회장 출신 김평우 변호사 재판부 향해 막말 쏟아내 제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막말을 쏟아냈다.
김평우 변호사(74ㆍ사법시험 8회)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변론과정에서 “탄핵소추장을 국회의원에게도 배부를 안했다고 한다. 대통령도 그러니 반론할 기회가 없는 것이다”며 “어떻게 대통령을 소추한다고 하면서 무엇으로 소추하는지 내용도 안 알려주고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북한에서나 하는 정치탄압”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을 향해 “엉터리 졸속 탄핵소추를 해놓고 반성이 없다. 잘못했다는 소리가 없다”며 “국회의원들이 무슨 야쿠자들이냐“고 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건이라 재판부 9명 전원의 이름으로 평결이 선고해야 한다”며 “7명, 8명이 하면 헌법상 하자있는 결정이 된다. 재판이 무효라고 주장할 것이고 자칫하면 우리나라는 ‘내란사태’로 간다”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
김 변호사는 또 “‘비선조직을 이용한 국정농단’이라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비선조직이라는 표현은 깡패들, 첩보조직에서나 쓰는 단어”라며 트집을 잡았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를 비판하다 제지를 받기도 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강 재판관이 피청구인 측 증인에게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고, 비난으로 시작했다”며 “법관이 아니라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공평하다고 볼 수 없고, 분명히 국회 편을 들고 있다”며 “이것은 헌재의 자멸의 길이고, 이렇게 하면 헌재는 앞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국가적 불행이 온다”며 재판부 비난과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제지를 받았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이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정미 재판관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탄핵심판 시한이 이정미라는 특정 재판관의 퇴임일자에 맞춰서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퇴임일자에 맞춰서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기 쉽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2009~ 2011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다. 최근 조갑제닷컴에서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소설가 고(故) 김동리 씨의 아들이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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