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내세워 법리쟁점화 국제법 활용 간접 외교전

북한은 23일 김정남<사진> 암살과 관련해 법률가를 전면에 내세우며 법리쟁점화 시도에 나섰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김정남 암살을 남한의 대본에 따른 ‘음모책동’이라고 주장하고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 결과에 대해 허점과 모순투성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김정남 암살 열흘만에 첫 공식입장을 내놓으면서 비상설기구로 알려진 조선법률가위원회를 앞세운 것은 사안을 법리적 차원으로 몰아감으로써 초점을 흐리고 영구미제화 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고유한 동국대학교 교수는 “국가 차원의 테러로 규정될 경우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라는 형식을 통해 국제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직접외교전보다 국제법을 활용한 간접외교전이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조선법률가위원회는 과거에도 정치ㆍ외교적 사안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거나 공세적 입장을 취한 사례가 있다”면서 “차후 정치ㆍ외교적 대응에 앞서 김정남 사건 전개과정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논리로 1단계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전날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남 암살에 북한대사관 2등 서기관과 고려항공 직원 등이 연루됐다며 사실상 ‘국가범죄’라고 발표한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말레이시아는 한국 정부의 억측에 동조하면서 국제법과 관행을 위반하며 외교적 특권을 불법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은 담화에서는 “우리 공민이 말레이시아 땅에서 사망한 것만큼 그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말레이시아 정부에 있다”고 하는가하면 “사망자가 외교여권 소지자로서 빈 협약에 따라 치외법권대상이므로 절대로 부검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여권은 재외공관 직원과 외교관 외에 국회의원 등에게 발급될 수 있다”며 “빈 협약은 재외공관 직원과 외교관에 대한 내용이고 더군다나 시신처리와 관련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김정남 부검과 연계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담화는 내부적으로 ‘백두혈통’의 적장자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존재 자체를 은폐하겠다는 의도도 드러냈다.

담화는 3500자 분량의 장문이었지만 김정남의 실명을 단 한차례도 거론하지 않은 채 ‘공화국 공민’, ‘우리 공민’ 식으로만 표현했다.

북한이 대내용 매체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담화를 싣지 않고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조선중앙통신에 게재했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신대원·문재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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