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임기 맞추는 것 어이없어”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1일 “국가의 명운이 달린 사건을 심리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시간에 쫓기는 졸속을 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변론 기일을 24일로 정하고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확정하라고 하는 등 3월 초 선고가 확실시되자 ‘졸속’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을 통해 “탄핵은 단심제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과 동일한, 형사재판보다 더 엄격한 절차”라며 “피소된 대통령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최근 헌재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임기가 다된 판사의 임기에 맞춰 형사재판을 강행할 수 없듯, 나라의 운명이 걸린 탄핵 재판을 헌재 심판관 임기에 맞추려고 하는 모습은 참으로 어이없다”며 헌법재판소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보다 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 탄핵 재판을 마치 공무원 징계 정도로만 생각하는 어느 헌재 재판관이나, 자신의 임기에 맞춰 절차를 강행하는 듯한 어느 헌재 재판관의 모습은 소신에 찬 모습이라기보다는 광장의 민중주의에 흔들리는 나약한 모습”이라고 맹공했다.

일명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홍 지사는 지난 16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정치 활동 재개 ‘기지개’를 펴고 있다.

지난달 25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하에 8인 체제가 됐다. 이 권한대행 또한 3월 13일로 퇴임을 앞두고 있어 야권과 시민사회는 그 전에 탄핵 심판을 종결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