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종결 일주일 앞두고 이재용 구속 -탄핵심판 막판 삼성관련 부분 쟁점화될듯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일을 24일로 예고한 가운데 일주일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향후 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막판 각종 서면과 구두변론으로 ‘삼성 뇌물’ 건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양측은 남은 기간 삼성 관련 부분을 쟁점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사유에도 여러 번 등장한다. 소추위는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시기를 전후해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을 지시하는 등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했다”며 탄핵을 주장해왔다.
반면 박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전날 구두변론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등을 근거로 박 대통령의 삼성 관련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날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상황은 하루 만에 달라졌다. 뇌물죄의 상대방인 박 대통령으로선 앞으로 삼성 관련 탄핵사유를 방어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변호사도 뇌물죄 부분이 이번 탄핵심판에서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추위는 지난 1일 헌재에 낸 서면에서 “박 대통령은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 등 청와대 보좌진들을 불러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삼성으로 하여금 거액의 출연금을 내게 하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적시했다.
대한승마협회장인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최 씨의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약 35억원을 송금한 점, 정 씨가 탈 마필 등을 구입하는 데 약 43억원을 지출한 점도 강조하며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주장했다.
이는 이번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상당 부분 겹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코레스포츠에 보낸 35억원에는 뇌물공여 혐의를,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엔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정 씨의 말 구입대금을 집행한 부분엔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는 소추위가 앞으로 탄핵심판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을 근거로 삼성과 관련된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입증됐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전체 탄핵사유 중 삼성이 언급된 것은 일부분에 불과한 만큼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동흡 변호사는 “합병 찬성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는 불리한 선택이어야 한다. 과연 합병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는 지 여부는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문제”라며 여전히 법리적으로 따져 볼 부분이 많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