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사 보유 렌탈채권 중 1600억원 상환 의무 없어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정수기와 가전제품 등을 대여해주는 렌탈회사가 신용정보사에 넘긴 연체채권 5000억 중 3분 1 정도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최근 3년간(2014~2016년) ‘신용정보사별 렌탈채권 추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용정보사가 보유한 렌탈잔액은 총 4994억이고 상환의무가 없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16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신용정보사 8곳이 3년간 회수를 끝낸 금액은 1조 1823억이고 연체건수는 3년간 총 3천 만 건으로 밝혀졌다.
렌탈채권은 주로 정수기ㆍ전자기기ㆍ자동차ㆍ중장비 등 월 정액을 내고 기기를 렌탈해주는 회사가 고객이 연체한 금액을 신용정보사에 추심 위탁을 맡기면서 발생한다. 신용정보사가 3년이 지나면 상환의 의무가 없는 렌탈채권을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추심하고 있어서다.
3년간 신용정보사가 연체자로부터 회수한 1조 1823억원 중에서 3년이 지난 채권은 2371억원으로 20%가량인데,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회수가 어렵다는 게 제 의원의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정수기 렌탈회사 코웨이와 청호나이스가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 규모는 각각 411억원, 758억원에 달한다. 신용정보사는 추심ㆍ회수실적에 따라 최대 15%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가리지 않고 추심하고 있다.
제 의원은 “렌탈채권은 악의적인 납부거부라기보다는 생활고 탓에 여러 가지 고지세가 한꺼번에 미납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이런 생계형 미납 탓에 오랜 기간 추심을 당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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