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대해 특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 삼성이 충격에 빠져들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삼성 관계자는 “특검이 제기한 혐의가 큰 틀에서 1차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다를 게 없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심히 유감”이라며 “향후 본 재판에 성실히 임해 혐의를 벗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2차례 특검 조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뇌물공여와 횡령 등 주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938년 삼성상회로 출발한 삼성그룹은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여러 차례 검찰 수사 등에 휘말렸으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등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했을 때도 이건희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고, 당시 전무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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