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연금 ‘반납제도’를 활용해 예전에 받았던 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 받을 권리를 얻거나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반납신청자가 지난해 13만1400명으로 역대최고를 기록했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반납신청자는 2011년 10만2759명에서 2012년 11만3238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6만8792명으로 줄어들었지만, 2014년 8만415명으로 늘어났고 2015년 10만2883명에서 지난해에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규모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내야만 평생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만 받는 사람은 해마다 끊이지 않는다. 일시금 수령자는 2011년 13만6628명에서 2012년 17만5716명, 2013년 17만9440명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14만6353명으로 약간 꺾였지만 2015년 17만9937명으로 반등했다. 2016년에는 11월 기준 19만1419명으로 20만명에 육박했다.

이렇게 일시금만 받고 마는 것은 10년 미만 가입했는데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한 게 주원인이고,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은 것도 영향을 끼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이 일시금 대신 매달 연금으로 받아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확보할 수 있도록 반납제도를 마련했다.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 못할 경우 받았던 일시금을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되살림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다.

‘임의계속가입’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단,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이미 일시금을 수령했다면 더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만큼 일시금을 신청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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