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지난 2012년 밀실 추진 논란으로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4년만에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시기적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한 4년 전 논란이 생겼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한일 군사협정 무산과 관련해 ①국회 상임위(현재의 국방위, 외교통일위 등)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②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③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등 3가지 요건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한민구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3가지 요건을 거론했다며 현재 상황이 이 3가지 요건에 부합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방부가 지난 4년간 이 논의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해왔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국방부는 저에게 지난 2012년 이후 관련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이제와서 갑자기 추진한다고 한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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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폐쇄적인 일처리 방식도 집중 성토 대상이었다. 국방부가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 국방위는 철저히 소외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국회와 국방부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 같다”면서 “국방부는 왜 국회 국방위에 한일 군사정보 협정 관련 문건을 공개하지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과는 군사정보 협정을 체결하면서 국회와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부분 답변하지 못하거나 말을 얼버무려 논란을 키웠다.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갑) 역시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왜 굳이 이 시점에 추진하려 하느냐’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시기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한 달이나 두 달 후에도 추진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며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있느냐”라고 한 장관에게 물었다.

한 장관은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필요성이 더욱 커져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