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NCT 드림 지성. [헤럴드POP(현 헤럴드뮤즈) 제공]
그룹 NCT 드림 지성. [헤럴드POP(현 헤럴드뮤즈) 제공]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그룹 NCT 드림 지성을 상대로 수년간 악성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엑스(X·옛 트위터)에 “당사 소속 아티스트 지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을 안내드린다”며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SM은 “X와 유튜브 등에 아티스트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게시글과 동영상을 다수 게재한 자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제1심 재판부는 2022년부터 계속된 피고인의 범행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SM은 “현재 피고인이 항소한 항소심 사건의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추후 진행 상황은 다시 안내해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티스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게시글 462건을 작성한 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SM은 “X, 유튜브, 스핀스핀 등 각종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악의적인 비방 및 인신공격에 관한 증거를 지속해서 수집하고 있다”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처분이나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아티스트에 대한 권리 침해를 반복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후의 가해 행위까지 철저히 추적하여 추가 고소를 진행하겠다”며 “가해 행위가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형사상 처벌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SM은 최근 소속 아티스트를 겨냥한 악성 게시물에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해외 플랫폼에 퍼지는 악성 게시물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현지 로펌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에스파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피고인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SM은 제보 사이트 ‘광야 119’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불법 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지성은 2016년 NCT 드림으로 데뷔해 ‘마지막 첫사랑’, ‘헬로 퓨처’, ‘캔디’ 등으로 사랑받았다. NCT 드림은 다음 달 9일 정규 6집 ‘드림 애프터 드림(DREAM AFTER DREAM)’을 내고 컴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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