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의원, 인카금융서비스 설계사 ‘징벌적 환수’ 지적하며 대형 GA 전수점검 요구

이찬진 원장 “전수점검 검토 중…감독 업무 성실히 할 여건 조성해 달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설계사 착취 논란과 관련해 “정무위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보험업법 전면개정안에 이 부분들이 다 담겨 있다”며 GA 규제체계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립해 재발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대형 GA 전수점검을 실시하라는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의 요구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며 “GA와 관련된 규제체계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립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감독 업무를 성실히 하도록 여건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쟁점이 된 것은 인카금융서비스의 ‘징벌적 수수료 환수’ 관행이다. 업계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는 보험 계약이 2~3회차 납입 만에 해지되면 해당 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수수료의 최대 120%를 돌려받고 있다. 계약 후 3개월 안에 해지되는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징벌적 성격의 내규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받은 수수료보다 더 많은 돈을 토해내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김 의원은 보험사보다 과도한 환수 기준 탓에 청년 설계사들이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수 있다며 금감원의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설계사가 환수금을 갚지 못하면 입사 당시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해 금액이 회수되고, 이후 설계사를 상대로 한 채권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김 의원은 “보험업 감독규정은 설계사에게 수수료 환수 목적의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의원실에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지적한 ▷120% 징벌적 환수 ▷DB(고객정보) 구입비 공제 ▷보증보험을 통한 추심 외에도, 보험금 지급 급증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막히자 약속어음을 활용해 모회사가 증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GA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위험 대비 명목으로 수수료의 5%를 떼어가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갈취해 간다”고 비판했다.

내부통제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인카금융서비스의 경우 매출과 이익이 늘고 설계사가 2만5000명에 달하는데 감사는 1명이고 감사업무를 지원하는 직원은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이번 국감을 계기로 120% 징벌적 환수 기준을 없애고 모든 환수를 지급액의 100%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감사조직 인력을 보강하고 설계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구조를 점검해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금감원에 약속 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원장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언제까지 국감에 증인을 세우고 개선을 약속받고 지켰는지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GA 업계를 감독해 나가겠느냐”며 “이번에 GA의 약탈적 착취가 쟁점이 된 만큼 금감원이 나서서 대형 GA 전수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