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의원, 인카금융서비스 설계사 ‘징벌적 환수’ 지적하며 대형 GA 전수점검 요구
이찬진 원장 “전수점검 검토 중…감독 업무 성실히 할 여건 조성해 달라”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설계사 착취 논란과 관련해 “정무위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보험업법 전면개정안에 이 부분들이 다 담겨 있다”며 GA 규제체계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립해 재발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대형 GA 전수점검을 실시하라는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의 요구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며 “GA와 관련된 규제체계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립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감독 업무를 성실히 하도록 여건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쟁점이 된 것은 인카금융서비스의 ‘징벌적 수수료 환수’ 관행이다. 업계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는 보험 계약이 2~3회차 납입 만에 해지되면 해당 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수수료의 최대 120%를 돌려받고 있다. 계약 후 3개월 안에 해지되는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징벌적 성격의 내규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받은 수수료보다 더 많은 돈을 토해내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김 의원은 보험사보다 과도한 환수 기준 탓에 청년 설계사들이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수 있다며 금감원의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설계사가 환수금을 갚지 못하면 입사 당시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해 금액이 회수되고, 이후 설계사를 상대로 한 채권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김 의원은 “보험업 감독규정은 설계사에게 수수료 환수 목적의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의원실에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지적한 ▷120% 징벌적 환수 ▷DB(고객정보) 구입비 공제 ▷보증보험을 통한 추심 외에도, 보험금 지급 급증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막히자 약속어음을 활용해 모회사가 증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GA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위험 대비 명목으로 수수료의 5%를 떼어가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갈취해 간다”고 비판했다.
내부통제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인카금융서비스의 경우 매출과 이익이 늘고 설계사가 2만5000명에 달하는데 감사는 1명이고 감사업무를 지원하는 직원은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이번 국감을 계기로 120% 징벌적 환수 기준을 없애고 모든 환수를 지급액의 100%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감사조직 인력을 보강하고 설계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구조를 점검해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금감원에 약속 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원장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언제까지 국감에 증인을 세우고 개선을 약속받고 지켰는지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GA 업계를 감독해 나가겠느냐”며 “이번에 GA의 약탈적 착취가 쟁점이 된 만큼 금감원이 나서서 대형 GA 전수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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