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해 생활비를 벌도록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는 1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형이 집행유예로 낮아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변제를 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법원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는 취지로 말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약 8개월 동안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피해자는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그 영향으로 임신중절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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