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자기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1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심리적 불안 상황을 감안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양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고등학생으로 정신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다”며 “임신 확인 당시 남자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지도, 가족에게 알리지도 못해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출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출산 직후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심의 형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 양은 17세이던 2024년 9월 경기도에 있는 집 안방 화장실 변기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기는 변기에 빠진 상태로 1시간가량 방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양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심신장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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