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장모살해범 구속심문 출석
이날 저녁께 구속 여부 결정 전망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혼인 무효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장모를 살해하고 납치극을 벌인 사회복무요원 김모(26) 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법원에 나타난 김씨는 시선을 떨군 채 ‘강제 혼인신고 맞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서범준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30분께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7분께 법원에 나타난 김씨는 밤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장모를 왜 살해했나’ ‘범행을 미리 계획했나’ ‘다른 가족도 살해하려 했나’ ‘강제 혼인신고 맞나’ ‘흥신소 통해 미행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사라졌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40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주택가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렀고 20대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강원도 한 야산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발견된 아내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가정폭력을 행사해 아내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촉이 금지된 상태였다. 이 조치는 9월 30일로 끝났고 경찰은 이달 6일에서야 임시조치를 법원에 재신청했다. 이번 범행은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김씨의 가정폭력 혐의를 수사했던 경기 수원 권선경찰서가 김씨와 피해자에 대한 관리가 적절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예정이다.
20k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