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
치매환자 적성 검사 후 97%가 유지
부적격자도 6개월 간 면허 유지 허점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도로교통공단의 적성검사에 응한 운전자 대부분이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부적격 치매 환자가 적성 검사에 응하지 않아도 최장 6개월 운전을 할 수 있는 허술한 관리 체계도 지적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수시적성검사를 받은 1558명 중 불합격은 겨우 49명(3.1%)이다”라며 “이건 심각한 것 아니냐. 지금 치매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한테 적성 검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이날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65세 이상 치매 질환자의 수시적성검사 판정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된 65세 이상 고령자 1만2794명 가운데 실제 수시적성검사를 받은 1558명 중 96.9%가 여전히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 면허를 유지하는 1509명 가운데 938명(60.2%)이 합격, 571명(36.7%)이 판정 유예 처분을 받았다. 불합격 처분을 받은 인원은 단 49명(3.1%)에 불과했다. 시험 자체에 응시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인원은 1만1명이었다.
권 의원은 “65세 이상 치매 질환자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병원 치료를 받은 치매 환자가 해당됐다”며 “초기 치매 환자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운전면허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술한 관리 체계로 인해 최장 6개월간 부적격자의 면허가 유지되는 맹점도 지적됐다. 권 의원은 “면허가 취소돼야 할 사람들이 6개월이나 계속 운전을 하고 도로 위를 질주한다”며 “수시 적성 검사 통지 기간 45일, 수검 기간 3개월, 공단에서 경찰에 통지하는 기간 최장 5일, 경찰에서 최종 면허 취소 통지 기간 40일이다”라고 말했다.
김희중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이날 “합격이 된 운전자들은 비교적 경증인 환자”라며 “적절 여부를 판정 하는 사람들은 다 의사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국민들의 교통안전과 고령자와 교통 취약자들의 이동권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라며 “대안으로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이 조건부 면허 제도 별도 도입을 위해 연구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k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