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경위 축소·죄질 무거워”

[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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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한 전직 사립대 법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교수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정 판사는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성범죄 특성상 자세한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정 판사는 양형(처벌 정도)에 대해 “이 부분도 일부만 이야기하겠다”며 “피고인이 범행 경위를 축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사건 당시 피해자는 직접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학내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33년간 재직한 대학에서 교수 직위를 잃었다”며 “고령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3000만원을 공탁했다”고 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혀 이 부분은 제한적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도 교수가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소속 대학원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지난 2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 당시 대학 측은 A 전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