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지회, 웰리브지회와 공동교섭 요구하며 농성
한화오션 “단독교섭 입장 바꾸면 지금 교섭 응할 것”
사용자성 놓고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법원 판단 기다려
협력자 근로자 1만명에 성과급 890억원 지급 등 상생 노력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한화오션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의 불법 점거 고공 농성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오션은 1일 입장문을 통해 “하청지회가 불법 점거 고공 농성에 돌입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며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교섭과 불법 점거 농성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의 교섭 관련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교섭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그동안 하청지회에 교섭 의사가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최초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이행했으며 시정신청과 조정신청 등 관련 절차에서도 같은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회사와 교섭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꾼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교섭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와의 공동교섭이 아니면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재 교섭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노동위원회가 웰리브지회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타사 사례 등에 비춰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청지회와의 교섭이 장기간 교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20일 행정소송과 함께 신속한 판단이 가능한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청지회가 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 모두에 대한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가동 중인 필수 생산시설인 크레인을 점거한 것은 통상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불법점거라고 주장했다. 명백한 노동조합법 위반이자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도 있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회사는 협력사와의 상생 노력도 강조했다. 올해 초 협력사 근로자들에게 원청 직원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해 약 1만명의 협력사 근로자에게 총 890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했으며,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과정을 무시하고 불법 점거 농성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회사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형 구조물과 중장비가 상시 가동되는 조선소에서 고공농성을 지속하는 것은 안전을 위협하고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오션은 “상생을 위한 노력과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은 별개의 문제”라며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상생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불법 행위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성 참여자들에게 더 이상의 위험한 불법 행동을 중단하고 안전하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k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