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결혼 6년차의 아내 노트북에서 다른 남자를 향한 애정표현 가득한 메신저 대화를 봤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와 아내는 결혼 6년차에 아들을 하나 둔 부부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에 하루하루 행복했다고 한 A 씨는 “요즘 아내의 모습이 예전과는 달랐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언제부터인가 긴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 이야기를 해도 “당신은 잘 모른다”, “당신은 이런 데 관심이 없지 않느냐”며 대화를 끊어버리기 일쑤였다고 한다.
A 씨는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휴대전화에 새로 비밀번호를 걸었고, 퇴근한 후나 주말에도 ‘회사 업무 때문에 연락할 일이 있다’며 자리를 피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켜진 채 놓여있던 아내의 노트북에서 메신저 대화를 보게됐다고 한다. A 씨는 “상대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였다”며 “대화에는 ‘주말에 보고 싶다’, ‘자기야, 사랑해’ 같은 애정 표현이 가득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했다.
A 씨는 “당장 아내에게 따져 묻고 이혼 서류를 던지고 싶었지만, 어린 아이를 생각하니 쉽게 결정을 내릴 수도 없었다”며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고 했다.
A 씨는 “적어도 가정을 흔든 상대 남성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며 “제가 가진 증거는 노트북에서 우연히 찍어둔 메신저 대화 캡처 몇 장이 전부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하거나 차량 위치 추적기를 달아도 되는가. 아내에게는 소송 사실을 숨긴 채 상간남에게만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흥신소, 위치추적기 등에…“절대로 권장 안 해”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먼저 ‘혼인관계는 유지하며 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가능하다”며 “다만 이혼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이혼을 함께 진행할 때보다 다소 낮게 책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메신저 대화 내역은 부정 행위를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핵심 증거”라며 “다만 보다 확실히 인정받기 위해선 단순히 애정 표현 한두 문장보다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지속적 대화 흐름, 서로를 부르는 애칭, 함께 여행을 가거나 숙박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담긴 대화 등이 포함돼있는 게 좋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흥신소와 위치추적기 등 방법을 놓곤 “절대로 권장하지 않으며,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불법적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는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더라도 역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익보다 손해가 훨씬 클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합법적 증거 확보 방법으로는 증거보전 신청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이 있다”며 “아내 소유 차량에 탑재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본인이 권리 권한이 있다면 직접 추출해 영상 및 음성 파일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숙박업소나 건물 CC(폐쇄회로)TV 영상은 개인적으로 요청하면 거부당하고 삭제되기 쉽기에 소송 제기 전후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 신속하게 영상 확보 명령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이 시작된 후 법원을 통해 아내나 상간자의 카드사 결제 내역, 계좌 송금 내역 등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숙박업소 결제 기록, 결제 시간, 동선 등을 합법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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