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AI 제작 이미지]
근로장려금 [AI 제작 이미지]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근로장려금 165만원 들어왔습니다”, “82만8000원 진짜 쏠쏠하네요”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이 한 달 앞당겨 지급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인증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이날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정 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조기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장려금은 올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04만 가구에 총 2조2551억원이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110만원 수준이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가 143만 가구(70.1%)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가구 46만 가구(22.5%), 맞벌이 가구 15만 가구(7.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사회 초년생이 많은 20대가 59만 가구(2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이상이 51만 가구(25.0%), 50대 33만 가구(16.2%), 30대 32만 가구(15.7%) 등이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아…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은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올해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으며, 기한 후 신청 기한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근로장려금은 수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해부터는 신청 대상자(안내문을 받은 경우)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을 자동 지급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가구 구성과 연간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된다. 2025년 총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다.

2025년 귀속 장려금 요건을 충족하고도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하면 95%만 지급된다.

국세청은 “명목임금과 재산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지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라며 “2026년 세법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을 고려해 최대 지급액을 360만원까지 상향해 향후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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