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NLL 이남 전 해역 단속 강화…군·경 정보공유 간소화

감척어선·민간선 투입해 불법어구 철거…인공시설물 추가 설치

특수기동정 2척 도입·백령 특수진압대 신설…中과 공조 강화

지난 5월 8일 오후 인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2026.5.9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지난 5월 8일 오후 인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2026.5.9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는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앞으로 조업뿐 아니라 해상에서 정박하거나 물품을 보급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손질한다. 9월부터 NLL 이남에 설치된 불법어구를 강제로 철거하고, 불법조업이 잦은 해역에는 그물을 끌기 어렵게 하는 인공시설물도 추가로 설치한다.

정부는 서해 NLL 인근 해역의 외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이 참여했다.

서해 NLL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 외국어선은 남북 간 군사세력이 밀집해 우리 측 단속 세력의 접근이 제한된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 해경과 해군, 해수부, 지방자치단체 등 단속 세력 총 31척을 투입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 장기간 머물던 외국어선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벌였다.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시켰다.

정부는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NLL 이남 전 해역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실제 조업행위뿐 아니라 조업을 위해 해상에서 정박하거나 물품을 공급받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외교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해 영해에서 계류·정박하거나 선박용품을 공급하는 등 어로에 부수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경이 단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과 해경의 정보공유 절차도 간소화한다. 국방부는 NLL 인근에 정박·계류 중인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군·경 합동 상황평가와 채증자료 제공 등 정보공유 절차를 줄이고 감시·경계 등 현장 단속 지원을 강화한다.

바닷속에 설치된 불법어구도 직접 걷어낸다. 해수부는 9월부터 감척어선 1척과 민간 철거선 2척을 투입해 NLL 이남 해역의 불법어구를 철거한다. 감척어선을 추가로 확보해 상시 철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불법조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시설도 늘린다.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공시설물을 불법 외국어선의 주요 출몰 해역에 추가 설치한다.

현장 단속을 전담하는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의 장비와 인력도 확충한다. 해경은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도입한다. 기존 연평·대청도 특수진압대에 이어 백령 특수진압대도 신설한다.

중국 측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중국 당국이 엄정하게 처벌한 뒤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어선 정보 조작과 불법 개조 등 지능화하는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각급 협의를 통해 중국 정부에 자국 어민 계도와 불법조업 단속 강화를 촉구한다. 재외공관을 통해 국내법 개정과 처벌 사례에 대한 중국 내 인식도 높일 계획이다.

통일부는 장기적으로 서해의 평화와 안정적인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평화수역 조성 등 실효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정부는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이번 대책에 따라 NLL 이남 전 해역에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서해 NLL 인근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엄정히 대응해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의 조업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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