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이상 아파트 19곳서 플리마켓·입주자 행사 참여 가능

영주시 우충무 의원[영주시 의회제공]
영주시 우충무 의원[영주시 의회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무소속, 다선거구, 가흥1·2동)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4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 단지 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19곳에서 열리는 플리마켓, 입주자 행사, 지역 축제 등에서 푸드트럭이 참여할 수 있어 주민 편의와 공동체 활성화가 기대된다.

푸드트럭은 2014년 합법화 이후 청년층 창업 아이템으로 주목받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우 의원은 “아파트 단지가 새로운 영업 공간으로 열리면서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하고 합리적인 영업 환경 조성으로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시설 사용계약서를 제출하면 영업 신고가 가능하다.

청년 창업자와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