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5일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

과징금 영업이익 5% 부과·등록말소 포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중대재해 기업에게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노동안전종합대책’이 건설업계 불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추가 논의를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와는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16일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 2025’ 양자회담을 마치고 기자를 만나 전날 발표된 노동안전대책을 두고 “(대책에 대한) 대화를 하고 또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비롯해 영업정지와 공공입찰제한, 등록말소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나오면서, 이번 대책이 건설 업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실제 업계에선 해당 대책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라는 기준이 사업장 규모나 작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나온 잣대라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의 공공 발주 공사 기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장관은 “앞으로 건설업계도 더 만날 생각”이라며 “서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언급했다.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앞서 이달 초에도 상위 10개 건설사 대표이사와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