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해수위의 ‘3ㆍ5ㆍ10만원→5ㆍ10ㆍ10만원 결의안’ 채택에 반말 - 식사비 3만원도 여전히 비싸…입법 취지 살려야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김영란법에 명시된 기준을 완화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8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취지 훼손 규탄 기자회견을 결고 “김영란법 무력화시키는 기준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5일 김영란법의 식사 접대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 가격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5ㆍ10ㆍ10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듣고 가격 한도에 대한 기준 조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기준을 완화한다면 일상적인 접대와 향응으로 이뤄진 부패의 고리를 끊으려던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기준 완화를 계속 주장한다면 정치권 자신들에게 익숙한 기존의 접대와 향응을 이어가겠다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양혁승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3만원의 식사비 한도를 두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하지만 3만원은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하면 매우 높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 상임집행위원장은 “고가음식점ㆍ백화점처럼 서민경제와 무관한 영역을 선의의 피해자로 두둔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만큼 정치권도 원안대로 수용해 국회의원부터 반(反)부패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