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변에 위치한 카페 ‘봉주르’<사진>가 영업허가를 받은 지 40년 만에 강제 폐쇄됐다.

이 카페는 주변 경치가 좋아 멀리서도 손님이 찾는 등 연매출 수백억원대에 이른다. 그러나 카페 시설 대부분이 불법으로 확인돼 당국이 강제 폐쇄 조치에 나섰다.

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8일 조안면 능내리에 자리한 봉주르의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폐쇄했다.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오는 9일 강제 철거한다.

봉주르는 1976년 사업가 최모(74) 씨가 24.79㎡ 건물을 신축해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기 시작했다. 북한강을 끼고 있어 경치가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최 씨는 199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시설과 주차장을 계속 확장했다. 당초 24㎡로 허가받은 시설은 5300㎡로 늘었고 대부분이 불법 시설이었다. 2012년에는 북한강 자전거길까지 생겨 손님은 더 늘었고 직원도 100명을 넘었다.

시는 단속을 벌여 불법 건축물, 무단 용도ㆍ형질 변경 등 37건을 적발했다.

시는 수십 차례 시정 명령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했지만 봉주르의 배짱 영업은 계속됐다. 벌금과 과태료를 내도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봉주르의 연매출이 신용카드로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강력 조치 방침을 세우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업주 최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조정으로 봉주르 측은 적발된 37건 대부분을 자진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시는 자진 철거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으로 오는 9일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은 봉주르의 수질 오염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최초 24.79㎡에 대한 배출시설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불법으로 영업장을 늘리면서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 많은 양의 오ㆍ폐수를 상수원으로 흘려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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