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배우 김부선(54)이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과 윤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약식 명령으로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같은 선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지난달 23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부선은 지난해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H 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다며 조직적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열린 H 아파트 반상회에 참석, 윤 씨와 난방비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김부선 측은 “몸싸움 과정에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팔을 휘둘렀는데 억울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전했죠.

한편 경찰은 사건 당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몸싸움 도중 서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