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치어리더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 받았던 kt 위즈 장성우(26)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법원은 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에게 1심 판결을 그대로 선고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SNS를 통해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장성우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나 형이 무겁다”며 장성우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항소심도 벌금형을 유지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전 연인 박 씨에게 박기량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고, 박 씨가 이를 SNS에 공개하며 박기량에게 고소당했다. 

이에 대해 작가 곽정은은 지난해 10월 SBS ‘한밤의 TV연예’를 통해 “너 한 번 망해봐라라는 생각으로 메시지를 공개한 것이다. 가장 손쉽고 치명적인 방법을 생각한 것 같다”고 의견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장성우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소속 구단과 KBO는 연봉 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원의 벌금,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박기량 측이 분노해 명예훼손 혐의로 전 여자친구와 함께 소송을 걸었고, 법정에 출석해야했다.

한편, 벌금형 소식을 전해들은 조범현 감독은 한 매체를 통해 “잘됐다”는 말과 함께 안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감독은 장성우 사건이 터진 후 취재진 앞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뭐라고 하겠나”는 짧은 말로 힘겨운 상황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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