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최근 중금리 대출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면서 P2P 대충중계업체들과 은행이 협업해 중금리 대출을 중개하는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등록ㆍ인가와 관견된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아직 ‘시장이 크지 않아 규제의 필요가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이 늦어지면서 상품 출시가 지연된 ‘피플펀드’사태가 재현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 피플펀드는 전북은행과 손잡고 처음으로 은행과 P2P대출업체 연계 중금리 대출상품인 ‘피플펀드론’을 출시했다.
기업은행 역시 펀다, 엘리펀드와 함께 8월 중 예금담보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NH농협은행도 써티컷(30-CUT)과 함께 신용카드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환 대출 상품인 ‘NH-써티컷론’을 출시할 예정이다.
시장 관계자는 “P2P 대출연계 중금리 상품 역시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중점사업으로 밀고있는 중금리 대출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먼저 P2P업체와 연계해 상품을 출시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아직 현행법상 P2P대출중계와 관련된 근거가 부족하고 이들을 등록ㆍ인가 절차가 명확치 않아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P2P대출중계사업에 은행이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은 이미 내려진 상태이지만 P2P대출중개업종을 투자형 크라우드 펀드로 보고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해야 하는지, 유사수신업체로 보고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을 적용해야 하나는지, 대부중개업으로 보고 대부업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이 같은 문제로 지난 4월에 출시하려던 피플펀드는 금감원의 약관심사가 늦어지면서 한달여 뒤인 5월에나 등록했다.
당시 피플펀드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했지만 현재 금융당국에 비슷한 서비스를 신청한 다른 업체들은 똑같은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써티컷 관계자는 “원래 6월 말부터 신용카드 대환대출상품을 출시하려 했으나 금감원에서 법적인 근거를 받아오라며 약관심사가 늦어져 출시가 미뤄지는 상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영국이나 미국 등의 사례를 참조해 P2P중개업체의 등록 또는 인가요건을 규정하고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한바 있다.
금융연구원도 금융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아직은 규모가 작아 당장 규제해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등록한다면 유사수신업이나 대부중개업 보다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규정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 관리하는게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 “아직까지는 관련 시장이 작아 규제를 할 단계는 아니다”며 “이와 관련해 법령해석위원회등을 개최할 게획은 아직 없다”며 느긋한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