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차례의 탄핵 심판 경험으로 심판 절차 기반 갖춰
2차례 대통령 심판에, 올해 들어 7건 탄핵안 접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선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 경험을 쌓은 데다 이번 정부에서도 야당의 연이은 탄핵안 발의로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시스템을 갖춘 헌재가 보다 속도감 있게 탄핵 심판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본격적인 탄핵 심판은 1차 변론기일부터다. 양측이 공개적으로 각자 주장을 펼치고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이어간다. 헌재는 ‘집중심리제’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변론기일에 하나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기일이 여러 차례 이어질 경우 시간적 간격을 짧게 해 계속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안동완 검사, 임성근 법관 등에 대한 변론기일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뤄졌다. 변론기일 사이 간격을 대폭으로 줄여 일주일에 2~3회 진행, 조속히 탄핵 가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월 3일부터 같은 해 3월 10일까지 총 17차례 변론기일을 가졌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04년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7차례 변론기일을 가졌다.
변론기일이 종결되고 나면 재판관들이 비공개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에서는 매일매일 평의를 열어 약 2주 안에 결론을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연구관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본격적인 심판 전 절차에 대해서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거치며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특히 현재 구성원은 장관, 검사 등 여러번 탄핵 심판 경험이 있어 초반 절차 진행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윤 정부 출범 이후 헌재에는 총 11건의 탄핵 소추안이 접수됐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안동완 검사, 이정섭 검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적게는 2차례 많게는 4차례의 심판 절차를 거쳐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