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에 건의’ 규정

“앞으로 여러 절차 따라 국민이 판단내릴 것”

답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13일 국회에서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고 질의하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에 대해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는 또 “저한테는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서(副署)를 거치면 합법이라든지, 합법이 아니라든지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는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앞으로 법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박 입장을 낸 데 대해선 “선관위로서는 그러한 현 상황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선언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다시 이야기해 대통령이 말한 (부정선거 의혹이) 틀렸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그 부분은 앞으로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 하에서 국민과 법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