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통과
이틀 만에 일반특검법 국회 본회의서 가결
‘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본회의 통과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소추안도 각각 가결
[헤럴드경제=안대용·박자연·김해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죄 일반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표결 부결로 세 번 폐기되고 네 번째 추진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앞서 이 법안은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에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이 제안자로 이름을 올려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총 지휘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총 14가지 항목을 법안의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특검 임명절차와 관련해선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각각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해, 3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일정 기한 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또 파견검사 4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80명 이내로 파견 근무를 요청해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수사 기간은 20일간 직무수행 준비기간을 두면서 이 기간에도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또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면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후 30일을 연장할 수 있고, 그래도 수사가 더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흔히 상설특검법으로 불리는 기존의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활용한 ‘내란죄 상설특검’의 수사 도입 근거도 마련한 상태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됐는데, 상설특검법을 토대로 국회 의결을 통해 수사대상을 정한 것이다.
국회는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82명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 역시 민주당이 발의 및 통과를 주도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에 걸쳐 ‘본회의 통과→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수순을 밟았는데 최종 부결돼 폐기됐었다.
이번 발의 법안에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14가지 의혹 및 각 의혹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과 특검 등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등 총 15개 수사대상을 열거, 포함했다.
아울러 국회는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각각 통과시켰다. 두 사람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다. 박 법무장관 탄핵소추안은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고, 조 청장 탄핵소추안은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두 사람에 대해 ‘비상계엄 사태’ 가담 관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난 10일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소추사유 요지’에 “(박 장관이)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선포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
이어 “(박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당일,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대통령 안가에서 신속히 회동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 회동이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러한 사실들은 피소추자(박 장관)가 내란행위의 계획과 실행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언급했다.
조 청장의 ‘탄핵소추사유 요지’에는 “(조 청장이 계엄 상황 당시)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며 “위헌적인 계엄 해제가 요구되는 긴급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침해했다”는 등 이유를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