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씨 5일·김 전 의원 3일 만료 앞두고 검찰 수사범위 확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3일 이전에 명태균씨와 김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명씨의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5일이지만, 김 전 의원과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1차 기소하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천 대가성 정치자금을 김 전 의원이 주고 명씨가 받은 하나의 사건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명씨에게 16회에 걸쳐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인 7620여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명씨는 지난달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구속만기는 김 전 의원보다 이틀이 늦춰졌다. 적부심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서류와 증거물 등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창원지검은 지난달 29일 명씨를 불러 면담을 진행했고, 같은 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추가 조사했다. 김 전 의원실 회계책임자이자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씨도 29일과 30일 연이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명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들의 진술과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달 28·29일 서울 소재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해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공천 심사자료 등 1차 기소를 위한 증거물 확보에도 주력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경남도와 창원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명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우선 기소한 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및 개발 정보 유출’ 등 관련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지인 아들 대통령실 채용 청탁’,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지방선거 공천 개입’ 등 의혹들도 조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범위를 대폭 넓혀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