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박은정 의원 질의에
박성재 장관 “그 정도로 영장 발부 안 될 것”
‘부실수사’ 지적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 맞받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7일 명태균 씨와 부적절한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사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라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질의에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무슨 사유가 있느냐”며 “그 정도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언급하며 “(명씨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인데 임의제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 통화 내역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면 압수수색하라”는 박 의원 말에 박 장관은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 내용으로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부실 수사라고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부실 수사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라며 “법무부 장관이 책임집니다”라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지청장(차장검사급)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박 장관은 창원지검의 명씨 사건 수사 경과에 대해선 “간략 간략하게” 보고받고 있다며, 수사와 관련해선 심우정 검찰총장과 전화 통화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명씨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압수수색하고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과 관련,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윤 대통령 부부가 취임 전부터 써온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번호를 개통해 사용 중이라고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언론에 “소통 시스템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