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가수 겸 배우인 아이유 관련 게시물에 악성 댓글을 달았던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여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22년 4월10일 아이유의 의상·노래실력·발언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김씨 측은 “단순 기호를 말한 것뿐”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3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