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사건 무죄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

[헤럴드경제=임세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